부여군, 공무원 비리에 ‘불방망이’
부여군, 공무원 비리에 ‘불방망이’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7.1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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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범죄 고발ㆍ부패행위 신고의무 제정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각종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진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과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13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 이용우 부여군수
그동안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 정도와 중과실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종전 규정과 달리, 새로운 고발지침에 따르면 군 산하 각 부서의 장과 감사담당공무원은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의무적으로 해당 공무원을 고발을 하도록 돼 있어 온정주의적 처벌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발 시점도 범죄 혐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거나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즉시 고발하도록 규정된 가운데 범죄 혐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두에 의해 우선 고발하는 것과 고발의무자가 고발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 수수,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와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또다시 횡령한 경우에도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됐다.

군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의무 강화지침을 따로 마련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됐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감사공무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감사공무원은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직근 상급자, 소속 부서의 업무관련 직원, 해당업무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등에 대해 부패행위 사전 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부패행위의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관계,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ㆍ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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