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방위 사이버 교육 참여하세요”
세종시,“민방위 사이버 교육 참여하세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4.0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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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만 5,000여명 대상
과제물 제출·헌혈증서 제출 시에도 교육이수 인정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모든 민방위대원 2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운영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문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문

사이버교육은 개인형컴퓨터, 휴대전화를 활용해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www.cdec.kr)에 접속해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총 1시간(평가시간 별도)이며, 필수과목 4개, 선택과목 8개를 수강하면 이수가 가능하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지방선거기간인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교육이 중단되며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은 추후 8월, 10~11월 중 보충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단, 하반기 보충교육은 코로나19 안정세를 고려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1-2년차 대원과 대장을 대상으로 4시간 집합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해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내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면서 2022년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이어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우편통지서에서 전자통지서로 대체해 시민의 편의성과 전달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전자통지서가 발송되면 휴대전화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전자통지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우편 통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박대순 시 재난관리과장은 “민방위 교육(연 1회)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민방위대원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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