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23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내달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채무가 상속돼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아산시장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에 대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24세 이하)으로 부모의 상속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 밖에도 지원범위, 지원방법, 비용지원, 비밀준수 등이 명시돼 있다.
법률지원을 할 때는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하며,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애 의원은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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