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연인들에게 실연을 당했다는 이유로 금강변에 연이어 불을 지른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산림보호법위반, 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세종시 연기면 소재 금강변에서 라이터로 종이와 휴지에 불을 붙여 갈대 약 100㎡를 불태운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갈대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과 결별한 뒤 6차례의 연애에서 이별을 통보받고 비관하던 중 심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재의 발생과 확산의 위험성이 큰 겨울철에 갈대밭 주변, 산림 등의 장소에 5회에 걸쳐 연쇄적으로 불을 놓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아주 나쁘고 범행 위험성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A교사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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