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심의 시 근로자 사무실 및 휴게실 지하 설치 금지 권고
대형판매시설 지하공간 소방점검 ‘불시 소방특별조사’로...매년 정례화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가 지난달 26일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안을 수립했다. 특히 시는 건축 심의 시 근로자 사무실 및 휴게실의 지하 설치 금지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사 화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현대아울렛과 유사한 대형판매시설 38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종합대책에는 소방점검 결과와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번 대책은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강화와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우선 이번 참사가 지하주차장에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돼 건축물 관리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근로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형건축물 등은 현재 지하에 사무실(휴게실) 설치를 금지할 법적 근거 없어 근로자의 사무실 및 휴게실을 지하에 설치하지 않도록 건축 심의 시 강력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창고 및 하역장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및 판매시설 등과 분리 설치를 유도하고 지하층 마감재는 내화재료, 불연재료 사용과 지하주차장 마감재는 가연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건축 심의 시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지하주차장 내 제연 설비는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앞으로 제연가능 설비를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심의 시 설치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습식 및 준비작동식 혼용 설치와 지하주차장 소방통로(LED유도선) 설치를 권고해 지하주차장 내 소방 시설개선을 도모하고, 건축법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시설물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대형판매시설물(51개소) 지하공간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했던 소방점검을 ‘불시 소방특별조사’로 바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120개소에 대해 현재 표본점검에서 시설, 전기, 가스, 소방, 기계 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전수점검'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시민 거주 공간인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364개소에 대해서도 신규로 지하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특별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 교육 및 훈련도 한층 강화한다. 대형복합건축물인 특급, 1급, 공공기관 등 1429개소에 대해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 초기 화재대응 능력을 높인다.
74개(5000㎡이상)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현재 연 1회 이상 실시했던 자체훈련을 앞으론 연 2회 이상(소방훈련 1회 의무)으로 확대하고 위기 상황 매뉴얼도 새롭게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의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과 안전한 대전 조성을 위한 대전 시민안전종합체험관 건립과 소방 전문 TF팀을 꾸리기로 했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사고로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입원 중인 부상자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이번 대책에 마련된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