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의 첫 재판이 내년에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김광신 청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9일 열기로 했다.
검찰은 민주당 지방의원 후보들과 선관위 고발 등을 토대로 수사하다가 김광신 청장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또 다른 정황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김 청장은 법무법인 한결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향후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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