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학생 추행한 50대 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만취해 학생 추행한 50대 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2.2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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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학생을 추행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야간에 충남의 한 육교에서 우연히 만난 B양(당시 고1)을 안고 입술을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의 모친은 당시 A씨의 사과와 부탁에 못 이겨 고소를 취하했다가 지난해 4월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당시 A씨가 근무 중인 학교의 재학생이 아니라 가중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우발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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