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비밀번호 4자리 중 숫자 1개만 바꾸는 수법으로 자전거를 훔치고 다닌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단독(신동준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전 유성구의 지하철역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자전거 훔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111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밀번호 4자리 숫자 중 하나만 변경하는 수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