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 이장우 대전시장에 벌금 70만원 구형
'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 이장우 대전시장에 벌금 70만원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2.2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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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혐의 인정하며 "죄송하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 기준을 밑도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모습
이장우 대전시장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모습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장우 시장은 "우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갑작스러운 주최 즉의 요청이 있어 마이크를 사용해 축사를 하게 됐는데 후보자가 스스로 확성장치를 설치했을 때만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은 즉흥적인 한마디에 불과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다. 선관위 조차 법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본 점, 이후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한 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변론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7일 대덕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마이크를 들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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