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1년에서 징역 19년으로 감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23일 살인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충남 아산시 지하차도에서 지인 B(47)씨를 만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채무 변제를 요구했으나 B씨가 오히려 욕하며 거절하자 격분해 준비해 온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흉기를 보고 놀란 B씨가 "돈 줄게"라며 외쳤지만 A씨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고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둔 것을 볼 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오랫동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자신의 고통을 외면한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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