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 소나무 받은 전 세종시의원, 처음부터 재판 받는다
수천만원 상당 소나무 받은 전 세종시의원, 처음부터 재판 받는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2.23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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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으로 파기 이송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종중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전 세종시의원이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대전지법 단독판사 관할임에도 합의부에서 진행한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이송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조직법 32조에 따라 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거나 합의부 심판을 결정한 사건을 1심으로 심판한다.

A씨는 세종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3월 자신의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종중으로부터 감정가 합계 3700만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2019년 10월~11월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받은 '행정도시 확장지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연기면 토지 수용 여부에 관심이 있는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민의를 대변해 의정활동을 해야 함에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고가의 소나무들을 받거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문서를 누설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소나무 2그루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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