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흉기로 10대 협박하고 내리친 30대, 항소심서 감형
층간소음에 흉기로 10대 협박하고 내리친 30대, 항소심서 감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2.2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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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윗집에 올라가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자정경 충남 공주의 부모님 집에 방문하던 중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올라갔다.

A씨는 윗집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찬 뒤 피해자 B(15)군이 문을 열고 나오자 거실로 침입했고 거실에 있던 B군 및 그의 친구 7명에게 흉기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흉기로 C(15)군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은 일이 없는데도 경비실 등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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