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내 마음 왜 몰라" 강제추행치상 20대, 2심서 벌금→징역
"언니 내 마음 왜 몰라" 강제추행치상 20대, 2심서 벌금→징역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2.28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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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아는 언니를 추행하다가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이 늘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25)씨의 옷을 벗기고 입맞춤 하며 추행하다가 이에 반항하는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뺏은 뒤 머리채를 붙잡고 "언니 좋아하는데 왜 안알아주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몸싸움일 뿐 추행하지 않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찰도 "추행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하며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봤을 때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해 공소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동성 혐오를 갖고 있어 기억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과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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