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민 이익 부당 침해 막는다”
최민호 “세종시민 이익 부당 침해 막는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2.02.16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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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특별법 “세종시 지역건설업체 피멍 들다”

새누리당 세종시장에 출마하는  최민호 예비후보는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앞둔 과도기적 시점에서 향후 세종시민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 17일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세종시 관내 건설업체의 심각한 권익 침해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새누리당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1>세종시 건설업체의 부당한 피해 예상 사례

국가계약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일정액 이하의 공사의 경우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 편입지역이 속하는 시.도는 3년간에 한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전, 충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음)이 대표 발의해 광역도시계획지자체(대전, 충남.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2012.1.17)하였다.

법 조항: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4항.

이 법 개정으로 편입지역이 없는 대전을 포함, 충남.북 건설업체들은 영구히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된 반면 세종시 건설업체들은 대전, 충남.북 공사 참여의 길은 원천으로 봉쇄돼 있는 바 이는 대형업체들의 독식을 막고 지역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국가계약법의 법 제정 근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항임. 전국 어디에도 그 예가 없는 대표적 불평등 사례다.

또한 이는 세종시를 지켜내기 위해 충남.북이 범(凡) 도 차원에서 보여줬던 공조정신을 감안한다 해도 세종시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법조계에서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소지까지 있는 법 개정이라는 지적까지 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에서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자는 대전,충남북 지자체들의 공조체제를 되살리고 ‘평등’이란 법 제정 의미에 맞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향후 충청권의 국책사업에 세종시 업체들도 상호 호혜의 정신에서 평등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하든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만 공사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나아가 이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위헌법률심사 청구 또는 헌법소원 제청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두번째 사례는 지난해 12월부터 본인이 마을소통 투어를 다니면서 주민들이 호소해온 침해 사례

문제점은 세종시 추가 편입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가로등, 배수로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기피 등으로 인해 편입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각종 허가 후 관리소홀, 매립장 설치 허가 추진중 주민 반발로 중단 사태 발생 등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서 빠진다는 일부 시.군 지역의 그릇된 행정 발상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 및 대책으로 최소한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는 7월1일까지는 주민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도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선량한 행정 관리를 해야 함은 물론 향후 세종광역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모든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인근 시.도 등 관계기관과 협조, 세종시의 돌이킬 수 없는 이익 침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 세종시 출범준비단에 부당민원신고접수처를 개설,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며 아울러 본인은 시장에 당선되면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광역세종시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록 선거기간중이라고는 하나 세종시 출범까지 과도적 공백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 세종시민이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새누리당과 본인 선거 캠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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