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회 운영 연속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6일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연속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 논의에 나섰다.
유인호 위원장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박윤경 주민자치연합회장 등 실무 관계자 8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말에 실시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운영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주민자치 연합회 박윤경 회장 및 임원들은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유인호 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의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시 7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읍면동장이 추천하던 위원수를 3명에서 2명으로, 해당 읍면동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던 위원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수를 2명으로 신설하는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별 주민자치회의 운영수칙에 대한 공개규정 마련과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시점에 대한 통일성을 위해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조항 검토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오늘 제시해준 의견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은 향후 관계자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