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전지부(대전학비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쟁점사항과 교섭 원칙 등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 오찬영 행정과장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전학비노조 순환파업으로 일부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교육청과 노조 간 주요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대전학비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은 급식조리원 등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 일수 확대와 행정실무원·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 상시 근무자 연간 10일 이상 자율연수, 급식조리원 배치기준 조정 등이라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우선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 일수 확대와 관련 시교육청은 “방학 중 업무가 없음에도 출근해서 근로 제공 없이 임금을 받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고 다른 상시 근무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타 시·도의 경우 인천과 전남, 경남 등이 320일 이상의 연간 근무 일수를 보장하고 있는데, 대전학비노조는 이를 근거로 연간 320일 근무 일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상시 근무자 연간 10일 이상 자율연수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돼 사회적 공감을 얻기 힘들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와 병가, 학습휴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급식조리원 배치기준 조정과 관련해선 대전학비노조는 현재 조리원 1명이 담당하는 인원이 113명이라며 전국 최저수준인 96명까지 줄여야한다는 것에 반해 시교육청은 평균 수준인 109명을 제시한 상황이다.
그 이유에 대해선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이 34개 직종 4469명으로 교육부의 총액 인건비 기준인원과 교부금을 초과해 불이익을 받고 있고, 학생 수도 4년 후 현재 대비 약 2만여 명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전학비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시교육청과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 15일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간 상태다. 대전학비노조는 급식 순환파업과 함께 교육청사 앞 천막농성, 사무실 점거 농성 등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