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돈육 불법유통·횡령' 전 조합장, 재판서 일부 부인
'저가 돈육 불법유통·횡령' 전 조합장, 재판서 일부 부인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6.0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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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10년 간 778억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박스갈이 수법으로 불법유통한 전 논산계룡축협 조합장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계룡논산축협 조합장 A(74)씨와 상임이사 B(62)씨 등 10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박스갈이 수법으로 돼지고기를 유통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의 경우 금품 등을 받긴 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B씨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위생법 위반, 사기, 횡령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사기에 대한 실익이 없고 검찰에서 기소한 횡령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유통업체 관계자 등 일부 피고인들은 "박스갈이는 인정하지만 공모한 적 없고 거래처 유지가 주된 목적이며 축협 납품 품질관리에 노력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8월 14일에 피고인 증인을 신문할 예정이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저가에 구입한 돼지고기를 자신들의 고기 브랜드 박스에 옮겨 담는 '박스갈이' 수법으로 마치 축협 직영도축장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마트, 육군훈련소, 초·중·고 급식업체 등에 5279만톤을 불법유통 시켜 778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돼지 등심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했음에도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꾸민 후 차액 14억 6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센터가 조성한 횡령금 중 2억 28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받고 승진한 직원들에게 감사인사 명목으로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뇌물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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