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라더니 뛰어다녀...억대 보험사기 일가족 검거
전신마비라더니 뛰어다녀...억대 보험사기 일가족 검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6.12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전신마비를 가장해 억대 보험사기를 벌인 가족이 검거됐다.

전신마비를 가장해 보험사기를 벌인 피의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걸어가는 모습
전신마비를 가장해 보험사기를 벌인 피의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걸어가는 모습

대전동부경찰서는(총경 안찬수) 5개 보험사로부터 1억 8000만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13억 원 가량을 청구한 20대 A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경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 청구하는 과정에서 전신마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아버지, 누나와 공모해 2021년 10월경 전신마비 등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미리 가입돼 있던 5개 보험사에 15억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로 전신마비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속여 팔·다리 장애 진단을 순차적으로 받는 등 치밀하게 계획 후 범행을 실행했다. 

경찰은 보험사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가 일상적으로 걷고 계단을 뛰어올라가는 모습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범죄이므로, 오는 6월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운영하는 등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