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 정명국 대전시의원 “사실 아냐...법적조치도”
‘이해충돌 논란’ 정명국 대전시의원 “사실 아냐...법적조치도”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3.06.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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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원
정명국 대전시의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동구3)이 최근 빚어진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자신의 회사 업무와 일부 관련성 있는 정보를 대전시교육청에 요청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사항 및 구매 현황과 전산기기 구매 현황 및 임대 계약 현황, 가구 구매 현황 등이다.

이와 관련 지역 컴퓨터 주변기기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임대 서비스업 관련 회사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위반했다며 정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날 정 의원은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몇몇 언론에서 보도된 이해충돌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행정자치위원으로 이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과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누린다는 등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제보가 있어 예결위원으로 소수 특정 업체의 독과점 담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스마트 칠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300여개 학교 정보까지 모두 빼냈다는 업체측 주장해 대해선 “받은 자료에는 세세한 정보까지 모두 나와있지 않고 조달청 구매 내용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특정 사업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권익위 결과가 나오는 데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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