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려줘" 교도소에서 스토킹 한 20대 집행유예
"기다려줘" 교도소에서 스토킹 한 20대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6.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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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교도소에서 전 연인에게 편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대전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 2달간 교제한 연인 B(24·여)씨에게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어'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는 등 올해 2월 중순까지 9차례에 걸쳐 편지와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탈옥을 언급하면서 '싫어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등의 글을 적었고 B씨의 주소지와 연락처, 전 직장 등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며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피해자가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 연락했고 공소 제기된 후 검찰에 피해자나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며 다신 피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지난 2월 잠정조치 결정 이후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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