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중구청장, 2심 최후진술서 "남 탓 했지만 결국 제 탓"
김광신 중구청장, 2심 최후진술서 "남 탓 했지만 결국 제 탓"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6.14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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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에 이어 벌금 250만원 구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김광신 중구청장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했다.
김광신 중구청장이 지난 4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하는 모습.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청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1심에서 신고된 가액보다 2억원이 많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인정했고 공직자로 25년간 재산신고를 해온 바 실수로 누락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며 "신고 누락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선거에 영향이 미쳤다"며 1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 측 변호인은 "누락한 재산규모가 재산의 10% 정도이고 선거 당시 투표율 격차가 10~15%로 상당히 컸다"며 "이를 달리 볼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는 한 모든 사정 고려한 원심을 존중해야 하고 피고인 역시 원심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론했다.  

김 청장도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1심 판결은 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신고 담당자에게 상세히 확인하지 않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챙기지 못했다. 남 탓을 했지만 결국 제 탓이었다"며 "지적해 준 1심 판단에 감사하다. 기회를 준다면 중구구민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김 청장은 지난해 5월 12일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중도금 합계 2억원을 지급한 것과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린 것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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