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6)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청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1심에서 신고된 가액보다 2억원이 많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인정했고 공직자로 25년간 재산신고를 해온 바 실수로 누락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며 "신고 누락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선거에 영향이 미쳤다"며 1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 측 변호인은 "누락한 재산규모가 재산의 10% 정도이고 선거 당시 투표율 격차가 10~15%로 상당히 컸다"며 "이를 달리 볼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는 한 모든 사정 고려한 원심을 존중해야 하고 피고인 역시 원심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론했다.
김 청장도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1심 판결은 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신고 담당자에게 상세히 확인하지 않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챙기지 못했다. 남 탓을 했지만 결국 제 탓이었다"며 "지적해 준 1심 판단에 감사하다. 기회를 준다면 중구구민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김 청장은 지난해 5월 12일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중도금 합계 2억원을 지급한 것과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린 것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