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만취운전으로 7명을 사상한 혐의를 받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인 세종시의 편도 2차로에서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2차로를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C(42·여)씨가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씨 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 과속 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는 점을 볼 때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을 수 없다"며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을 토대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위험운전치사상은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의 형이 다소 낮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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