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주면 집유 받아줄게" 신도에게 사기친 주지스님 2심도 실형 
"2000만원 주면 집유 받아줄게" 신도에게 사기친 주지스님 2심도 실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6.15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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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신도를 상대로 사기를 벌인 주지스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지스님 A(5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충남 공주의 한 사찰의 주지스님인 A씨는 2020년 5월 신도 B씨에게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내게 2000만원을 주면 징역 2년을 1년으로 줄이거나 집행유예 받게 해주겠다. 이 돈으로 변호사도 선임하고 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도 먹이겠다"고 말하며 2000만원을 받아 166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천일기도에 필요한 비용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전에는 기도비 명목으로 50여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았던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모범의 되어야 할 종교인으로서 동종범죄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일말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비에 충당한 340만원에 대해선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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