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사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근로자 사망 사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6.1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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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대전공장장, 한국타이어 각각 벌금 500만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근로자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유현식)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62)씨, 안전관리책임자 2명, 한국타이어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근로자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선 A씨와 한국타이어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일반적으로 기계 회전을 멈추고 나서 작업해야 함에도 피해자는 기계가 회전하는 상황에 안전센서의 사각지대 쪽으로 들어가 매우 위험하게 작업했다"며 "피해자의 이례적인 작업 방식을 예견하기 어렵고 과거에 같은 형태의 사고도 없었던 점을 볼 때 피고인들이 미리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0년 11월 18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로자(46)가 타이어 성형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했다가 옷 끼임 사고를 당한 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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