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대덕구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덕구의원 A(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원봉사자 등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나눠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재판에서 봉사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봉사활동을 선거에 이용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 역시 공직선거법에 문제되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예비후보 자격을 상실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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