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 징역 6년
'50억 횡령'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 징역 6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6.1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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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가 중하고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 중 10%를 제외한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시재금 2100만원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2곳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까지 50억원대의 회삿돈을 차용금 명목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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