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이 잡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첫 항소심 기일을 다음달 19일로 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며 “캠프 사무장의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 며칠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해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의 반전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처벌 의지를 보였다.
박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결정적 증거가 아닌 상당 부분 추단에 의해 판단한 것 같다”며 항소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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