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동혁 의원,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국힘 장동혁 의원,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6.19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전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19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약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폐지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장 의원은 지난 5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인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장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5개 시·도 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 공조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는 “독일의 경우 별도의 법 체계와 50조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산업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시·도에서 발생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연간 온실가스 배출액(CO2 배출 시장가액)은 6조 8,58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연간 7조 원 수준의 온실가스 피해금액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고스란히 기여금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 시 관계부처가 앞장서서 기금 조성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