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 "공범과 형량 맞춰 달라"
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 "공범과 형량 맞춰 달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6.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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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1일 선고 예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2년 전 국민은행 강도살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52)이 "공범 이정학(51)과 형량을 맞춰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정학은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바 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고인.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고인.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항소이유를 묻자 이승만은 "제 형량에 대해 불만이 없다. 어떠한 형을 주시더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며 "하지만 거짓말은 모두를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일 수 없다. 같이 범행했으니까 형량을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권총을 쏜 범인은 이정학이라는 주장을 재차했다.

이어서 이정학에게 백 경사 살인 사건에 대해 말할 것이 있냐고 묻자 이정학은 "이승만이 양형 이득을 얻으려고 제보한 것"이라며 "성실하게 수사 받아서 누구의 잘못인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철저한 계획 범행인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며 이승만에게 사형,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승만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정학이 먼저 경찰에 검거된 이상 죄책을 이승만에게 넘기는 것이 최선의 결과였을 것"이라며 "이정학의 자백은 진지한 반성의 결과가 아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이정학 측 변호인은 "이정학은 원심의 형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려고 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해 원심보다 형이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한 가족들의 설득으로 항소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갖고 깊이 참회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정상 참작 감경할 경우 징역 7년에서 15년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정학에게 선고한 20년은 불가능한 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정학의 형량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을 덮친 뒤 출납과장(45)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범행에 앞서 10월 15일 대덕구 송촌동에서 혼자 순찰하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권총을 탈취하기도 했다. 

한편 이승만은  2002년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백선기 경사 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정학이라며 총기 위치를 제보했고 경찰은 이승만이 지목한 곳에서 백선기 경사가 빼앗긴 총기번호와 같은 권총을 발견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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