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아내의 불륜 상대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충남 서산시에서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인 피해자 B씨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으나 B씨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하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을 비춰봤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이 미수범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거쳐 하한의 형을 정했으므로 더이상 하한의 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