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철모 서구청장이 다음달부터 재판을 받게 된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철모 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을 다음달 12일로 정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경시 후보에게 부회장직을 제안하거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경시 후보가 이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했고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서 구청장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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