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창현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
국힘 윤창현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6.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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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의 첫 단추로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와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제도 도입 근거 마련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비효율 개선을 골자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의 법안 발의는 퇴직연금 개혁과제의 일부를 선행하는 것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으로서는 처음이다 .

이번에 발의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연금지급제도’ 를 도입한다. 퇴직급여 지급에도 ‘디폴트옵션’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적립금 총액의 30% 내에서 일시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은 ‘평생연금지급제도’ 와 유사하거나 일정 비율 연금수령을 강제하는 등 더 강한 수준의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허리가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듯 , 퇴직연금이 무너지면 노후생활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면서 “퇴직 후 ‘가게보증금’ 또는 ‘자녀증여’ 로 쉬이 사라지는 퇴직연금을 근로자 본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남겨놓을 수 있도록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 2022 년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일명 디폴트옵션) 관련, 일부 법률상 미비점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폴트옵션 적용 통지시점 (만기 후 최대 6 주→만기 2 주 전) 단축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가입자도 디폴트옵션 상품의 가입선택(Opt-in) 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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