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화 “학업성취도평가 금지하는 전교조 단체협약 불공정해”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류제화)이 세종시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공익을 해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한다.
류제화 위원장은 30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조항(제50조 제1항)이 세종시 학생들과 다른 지역 학생들을 차별 취급해 헌법 제31조 제1항에 보장된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이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하도록 교육청에 적극적인 권고하기로 했다”라는 최근 발표를 언급하면서 “그러나 전교조 세종지부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권고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과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 공정한 교육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일부를 인용하며, “학생이 제대로 학습하고 교사가 효과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려면 학생의 학력 수준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수적인데,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전교조 단체협약은 지역별로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차등을 두게 만들어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조항이 없는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세종시교육청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에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조항이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강원 학생진단평가’를 실시하려고 해도 단체협약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식이다. 류 위원장의 주장은 이처럼 세종시와 강원도 학생들은 부산시 학생들과 달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볼 기회를 상실하는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는 취지다.
이어 류 위원장은 “학생들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접근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사실과 다르게 일제고사 운운하며 학업성취도평가를 터부시하고 단체협약에 못박아 그 시행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전교조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불공정하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사항은 전교조 단체협약이 ▲ 헌법 제31조 제1항(교육받을 권리)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해 부당한지 아닌지 등이다.
시당은 감사원 규정에 따라 앞으로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서 전교조 단체협약이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세종시 학생들의 학력 불공정을 일으킨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