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하철이 늦게 와서 기차를 못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전 10시 5분경 대전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이 늦게 도착해 대전역발 기차에 타지 못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시설물을 발로 찼다가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고 누범기간에 재범했으며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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