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무리한 윤석열 정부 흔들기 비판 직면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탄핵을 강행한 야권은 ‘무리한 탄핵’ 에 따른 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지난 2월 8일 국회가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만에 기각으로 마무리 됐다.
이 장관은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또 야당은 ‘무리한 탄핵 강행’ 및 ‘무분별한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 에 따른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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