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증명서 보여주며 초등학교 교장들 돈 뜯어낸 전과자 '실형'
출소증명서 보여주며 초등학교 교장들 돈 뜯어낸 전과자 '실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8.1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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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초등학교에 침입해 교장들에게 돈을 갈취한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유현식)은 공갈, 공갈미수,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1시경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실에 들어가 교장 B(53)씨에게 출소증명서를 보여주며 "교도소에서 출소해 어렵다. 이전 교장에게도 5만원 받은 적 있다”면서, 5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같은달 23일까지 초등학교 교장 3명을 상대로 4회에 걸쳐 18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26일 오전 9시 30분경 공중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C 초등학교를 갔는데 출소자인지 알고 있더라"며, 다른 학교 교장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10만원 송금을 요구했으나 B씨가 112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초등학교 정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내부로 들어간 혐의(건조물 침입)도 받았다.

유 판사는 "공갈 범행 대상이 형식적으로 교장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교장을 위협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며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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