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확정 땐 국회의원직 상실... 정 의원 "감정 섞인 판단 항소할 것"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고있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선고가 확정되면 직을 잃게 돼, 다가오는 충청권 총선 국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활동 제한 등을 이유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거칠고 단정적인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했다.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선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1심 선고 후 항소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토록 규정한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