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경제적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1일 살인,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7시 20분경 피해자 B(56)씨에게 '돈을 쥐꼬리만큼 벌면서 매일 늦게 들어오냐. 너랑 살기 싫다'고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찌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같은달 18일까지 ATM기에서 B씨의 카드로 290만원을 인출해 절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위 현금을 게임비나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결혼 초기부터 경제적 문제나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피고인의 형제들을 비교하며 무시하는 언동을 하면서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방치한 채 3일간 방황하긴 했으나 결국 자수했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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