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다 대들었다고..후배 때려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징역 7년'
술 먹다 대들었다고..후배 때려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징역 7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8.11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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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술을 먹다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1일 상해치사,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 18분경 충남 아산시의 후배 B(44)씨에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싸우면 안 진다"라고 말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배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112에 전화할 때까지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력, 성폭력, 강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음에도 2회에 걸쳐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또다시 많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무차별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피고인은 준법 의식이 박약하고 개정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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