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격증 없이 부동산 경매 사건을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억1740만원을 추징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경매컨설팅업을 하던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낙찰 사례금을 수수하고 낙찰 부동산 인도·경매입찰 대리·낙찰 부동산 등기 등을 대리해 3억1740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는 변호사나 법무사, 매수신청대리등록한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며 자격 없이 보수를 받고 경매 사건을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김 판사는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해쳐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해당 사무실을 폐업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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