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정학, 2심서 징역 20년→무기징역
'22년 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정학, 2심서 징역 20년→무기징역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8.1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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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서 강도살인 법정형 잘못 선택한 위법 있어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2년 전 국민은행 강도살인을 자백해 1심에서 정상참작을 받았던 이정학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검찰 송치 전 기자회견을 갖는 이승만(왼쪽)씨와 이정학씨
검찰 송치 전 기자회견을 갖는 이승만(왼쪽)과 이정학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정학의 양형에 대해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선고해야 하고 정상참작할 경우 처단형을 7년 이상 15년 이하로 정했어야 함에도 형법 제388조에서 정하지 않은 유기징역을 선택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정학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해 정상참작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승만이 권총을 쏘지 않았다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이승만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을 덮친 뒤 출납과장(45)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범행에 앞서 10월 15일 대덕구 송촌동에서 혼자 순찰하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권총을 탈취하기도 했다. 

한편 이승만은  2002년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백선기 경사 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정학이라며 총기 위치를 제보했고 경찰은 이승만이 지목한 곳에서 백선기 경사가 빼앗긴 총기번호와 같은 권총을 발견해 수사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권총 3발이 피해자 몸에 관통한 점을 볼 때 군복무를 하지 않은 이정학이 아닌 수색대대서 실탄 사격 경험이 있는 이승만이 총을 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범행 후 정황,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걸 보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정학에 대해선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경위를 알지 못하다가 이정학이 수사과정에서 모두 자백해 진실을 알 수 있게 됐고 이승만과 달리 살인의 범의가 미필적이며 범행을 보조적으로 수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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