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8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3개월 간 화재취약대상 소방사범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선정 기준은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상, 기타 소방서장이 일제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등이다.
당진소방서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하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등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불법 구조물, 피난로 적치물, 불법 용도변경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 사항에 위법사항 적발 시 위법 대상에 대해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주진 재난대응과장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화재경각심을 깨우치고 자율 소방 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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