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측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압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를 혐의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이던 김 전 실장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원전 1호기 즉시 폐쇄를 압박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한수원을 압박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이후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들 사이에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마저 배제한 채 한수원으로 하여금 즉시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킨 혐의다.
김 전 실장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혐의가 적시되지 않고 범행 동기만 간접적으로 적시돼 법관에게 예단을 갖게 할 수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이 비슷한 주장을 했고 판단을 보류한 상태"라며 "이미 (백운규 등) 재판이 진행된 부분이 많다보니 나중에 충실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앞으로 백운규 전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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