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통학버스 기사, 2심서 "난 무죄...합의 안 해"
여고생 성폭행 통학버스 기사, 2심서 "난 무죄...합의 안 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9.0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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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 선고 예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통학 봉고차를 이용하는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요소로 작용하는 피해자 합의를 거부하고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6일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아내와 자식들이 감형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오신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동네는 제가 50년 동안 살고 있고 차를 보면 제 것인 걸 다 아는데 어떻게 동네에서 성폭행 할 수 있겠냐"며 "제대로 된 증거가 1개라도 나오면 징역 40년도 살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피고인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A씨 측은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있을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B씨(당시 고2)를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21년 6월까지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등학교 입학 후 A씨의 봉고차를 이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씨에게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알몸사진이 필요하다"며 위협을 가해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4일 밤 연락이 끊겼던 A씨에게 자신의 알몸 사진을 전송 받은 B씨는 2개월 뒤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신체 사진 촬영을 부탁해서 찍어준 것뿐이라며 성관계나 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4년이 넘도록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인격과 명예훼손까지 했다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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