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112 종합상황실에 1만번이 넘는 장난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11시 48분경 대전 대덕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경찰서가 똑바로 일을 안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올해 4월 13일까지 총 1만8600회에 걸쳐 장난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못된 장난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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