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갈 준비하라'는 친척 흉기로 찌른 30대 2심서 형 늘어
'정신병원 갈 준비하라'는 친척 흉기로 찌른 30대 2심서 형 늘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9.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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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짐을 싸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친척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 40분경 충남의 큰아버지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와 고모부 C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고모부에게 "내일 정신병원에 입원해야하니 짐을 싸 놓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미리 샀던 흉기를 꺼내들었다. 

가족들과 이민을 갔다가 적응하지 못해 한국에서 혼자 살던 A씨는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차량을 손괴하고 경찰에 입건되자 부모님의 권유로 피해자들과 함께 살았다.

1심 재판부는 "친인척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나 분노조절 능력 저하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공격한 부위 등에 비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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