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땅굴을 파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전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A(65)씨에게 징역 4년을,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한 B(58)씨와 C(49)씨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기술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공범들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 8명은 지난 1월 10일경 충북 청주의 한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금책, 기술자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전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이었던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많았음에도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송유관 30cm를 남겨둔 상태에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미수에 그쳤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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