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운하 의원은 하명수사 혐의와 함께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과 관련해 황운하 의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검찰은 제7회 지방선거 전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형제 측근비리를 수사한 것을 두고 선거개입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제 21 대 국회의원 출마선언을 하자마자 조사 한 번 없이 곧바로 기소하고 언론에 범죄자인양 대서특필하게 하는 등 선거를 방해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는데, 검찰이야 말로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일평생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부패한 검찰을 수사한 결과 검찰공적 1 호로 낙인찍혀 좌천과 승진탈락 등 온갖 고초를 겪고 표적수사를 당해오면서도 소신과 용기의 표상으로 살아왔다”며, “무리한 기소 후 4 년여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하명수사, 청탁수사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이상 검찰은 무죄를 구형해야 마땅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