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 판결에 2심 재판부 "의문"
'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 판결에 2심 재판부 "의문"
  • 김윤아,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9.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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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박동혁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무죄가 선고된 박상돈 천안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12일 항소심 재판에 참석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보물 고용 현황에 대도시 50만명 기준이 누락된 것을 알았는 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들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다소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 의심이 든다. 강한 의심과 합리적 의심의 차이는 또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앞으로 이 점에 대해 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초 기획안에 50만명 기준이 있었음에도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집 작업을 했다"면서 "선관위에서 '전국 2위' 문구에 대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정정하려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미 1심에서 했던 주장"이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채부 결정 등을 위해 다음달 10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 자치단체 순위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천안시청 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피고인들에겐 무죄, 벌금 4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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