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40년’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40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9.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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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보복 범죄는 형벌권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엄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불륜한 적이 없음에도 불륜을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사죄하긴 커녕 불륜을 집중 거론하며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정해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경 충남 서산의 아내 B(44)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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